군 복무 중에도 이어가는 취업 준비
대한민국 국군장병 채용버스킹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.
구직청원휴가 인정 근거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⑫ 「군인사법」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(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. 이하 “단기복무자”라 한다)으로서 전역예정일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)이 1년 이내인 군인
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(兵)은 취업상담, 채용시험 응시,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
다만,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4. 9.>
FAQ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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